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가능성 고조

나주시, 현재 12석에서 16석 증가 예상

비례대표 의원 선출, 개정안에서 삭제

  • 입력 2009.06.08 13:1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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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로 예정된 제5대 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기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공산이 높아졌다. 이 경우 나주시의회 의석수는 현재 14석에서 최대 16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 정치지망생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국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일산서구)과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의왕과천) 등 14명은 4대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결과 선거구 확대로 선거비용이 과중하게 지출되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등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는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이 반영된 결과였으나, 당시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던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데다가 민주당도 4·29재보선 승리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지난 2006년 5ㆍ31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이 12명이었고 여기에 2명의 비례대표(민주당)를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행정 읍ㆍ면ㆍ동 당 기초의원을 1명씩 선출토록 하고 있다.

단, 인구 1천 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을 통합해 1명을 선출하게 된다. 또 인구 3만 명 이상의 읍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이 증원된다.

이 경우 나주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나주시 주민등록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14개인 기존 의석이 최대 17석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우선 인구 1천명이 넘는 13개 읍·면에서 13석과 인구 6천명이 넘는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에서 각 1석, 인구 6천명을 넘지 못하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은 통합해 1석 등 16석이 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도입됐던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정수를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선출토록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 관련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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