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사일정 확정

임시회 24일, 정례회 7월 3일부터 20일간

  • 입력 2009.06.24 15:0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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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강인규)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32회 임시회와 제13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제132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개최되며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마을택시사업'으로 알려진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의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제130회와 제131회 임시회에서 부결을 주도했다.

이후 무소속 정 아무 의원이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왔지만 민주당소속의 정 아무의원, 김 아무의원 등은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집행부의 관련서류 위·변조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공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심성'과 '공문서 위변조'냐 '위민행정'이냐를 놓고 무소속과 민주당소속 의원 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을택시운행 관련 조례의 부결로 각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민주당소속 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상황을 되새겨보면 결과에 관계없이 '위민행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13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7월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한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조례에 대한 심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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