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133회 정례회 열어

마을택시 개정조례안 '뜨거운 감자'

  • 입력 2009.07.06 09:38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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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결산심사 등이 이뤄진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현장방문활동이 이뤄지고 10일부터 3일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진행된다.

오는 16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는 '나주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에서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주요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는 '나주시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안', '나주시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경제건설위원회는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속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다시 지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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