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장 유연신

보훈가족 재해위로금 최고 500만 원까지

  • 입력 2009.07.13 13:2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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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 여름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독립유공자, 전ㆍ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가뭄, 지진피해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 최고 500만원까지 받는 재해위로금이다.

인명피해는 보훈가족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구원까지 해당되며 사망과 실종은 500만원, 부상은 의사진단서에 의한 14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은 본인소유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으로 전파는 500만 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방바닥으로부터 10㎝ 이상 침수되어 가구 등 피해액이 500만 원을 넘었을 때 100만원을 받는데 폐가를 포함한 빈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재산피해는 농경지ㆍ농작물ㆍ가죽ㆍ시설ㆍ가재도구 등의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5,000㎡ 이상 경작농경지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20~50만 원까지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를 입은 보훈가족은 1개월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소방서장, 경찰서장, 시장군수, 읍ㆍ면·동장 등 기관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훈청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복구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창구를 통하여 연이율 3%,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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