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는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여론조사 등 불법사전선거운동 '난무'
市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조사 착수

  • 입력 2009.10.26 09: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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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나주경찰서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시의회 K의원의 광주지역 N신문사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송월동 지역 아파트에 집중 배포된 것에 대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따르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 선관위는 구독신청에 의한 정상적인 배부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로 N사의 신문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것.

선관위는 송월동 지역 아파트에 무작위로 배포된 현장을 채증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배포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주경찰서는 역시 지난달 이뤄진 여론조사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학력사항을 부각시켜 특정 후보자들 간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나주경찰서는 전화여론조사가 이뤄진 발신지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여론조사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불법사전선거운동 예방에 나섰다.

여론조사에 응했던 시민 이 아무씨(남, 49세)는 "나주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했고 특히,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의 학력을 다른 후보자의 학력과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더욱이 여론조사 시행 기관조차 밝히지 않아 더욱 의심이 되는 상황이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일삼는 후보자가 나주시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시장으로 출마하던지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던지 시민들에게 정당한 정책과 공약, 미래에 대한 비젼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이렇듯 불법을 일삼는 者는 후보마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올바른 정치 및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제는 10만 시민들이 철저한 검증과 감시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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