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나주시청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체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8명이 12월말이면 2년 동안의 계약이 종료돼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상황.
특히, 정부나 국회의 파행으로 계약이 만료돼 정든 근무지를 떠난 기간제근무자들은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 받기 어렵게됐다.
더욱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만을 기다리던 나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구제방안이 마련되던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던지 해야 미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계약만료가 코앞인데 마냥 정부의 정책이나 나주시의 구제방안을 기다리는 상황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 직무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 분석했지만 종합적인 구제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
또 "정규직으로의 전환이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을 전하기도.
한편, 국회는 2006년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을 표결 처리했다.
그 동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2년마다 해고법'이라며 2년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