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합법노조 지위상실 '통보'

민노총 "전공노 법외노조화는 노조탄압"

  • 입력 2009.10.26 09: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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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노 간부 6명에 대해 조합탈퇴를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지난 2007년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지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법외노조가 된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고 단체교섭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도 없는 행정절차를 갖고 통합공무원노조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공노를 법외노조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정부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도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한 탄압의 하나로, 앞으로 통합노조가 공식적으로 발족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번 법외노조화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나서 정부 조치에 대응할지 그대로 법외노조로 투쟁할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예정이고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통합공무원노조까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법외노조의 효력은 2개월 정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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