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자

  • 입력 2009.10.26 09:1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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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지자들의 과열된 양상이 불법선거운동을 낳고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명예욕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지역공동체를 향한 축제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입신양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6ㆍ25전쟁으로 미루어졌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ㆍ읍ㆍ면의회,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1960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로 탄생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듬해 5ㆍ16군사정변으로 해산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단 막을 내렸다.

1988년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때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주민의 머슴을 강조했다. 머슴이 되어 열심히 일해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캐치프레즈였다. 이러한 정신이 어느 덧 사라지고 지역 영향력을 지닌 정치지도자하고 찍은 사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형태도 다양하다.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고 상대예비후보의 학력을 고의적으로 폄하하거나 자신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나주경찰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공정한 조건에서 치러져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나주는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화합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더더욱 다음 지방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편법이나 불법선거 사전선거운동을 근절시키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불법과 타락한 선거가 만연됐을 때 우리는 지방자치에 회의를 느끼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자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정책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세운다면 그 후 활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세워 정책으로 평가받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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