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역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입력 2010.01.18 14:3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의 기회를 좁히고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앞서 각 읍ㆍ면ㆍ동은 관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를 알리는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모집기한 하루를 앞두고 모집공고를 알리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19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남평읍과 문평면, 성북동 등 9개 지역만이 홈페이지 및 플래카드를 이용해 공고ㆍ개시했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모집을 알리는 플래카드만을 1곳에 설치하거나 아예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월동의 경우 지역 주민의 항의를 받고서야 주민자치위원 모집 마감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2일에야 송월동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알려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양 아무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싶어 12월 초부터 홈페이지를 살펴봤지만 공고되지 않았고 우연히 플래카드를 보고 알게 됐다"며 "해당 동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더니 '플래카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양씨의 항의 전화에 송월동측은 부랴부랴 모집 마감 하루전날에야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자치의 본질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행정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하게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지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