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품원, 선물ㆍ제수용품 단속

내달 12일까지 시장 및 통신판매업체 포함

  • 입력 2010.01.18 14:3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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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원근)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난 13일(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일제단속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ㆍ제수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체, 중ㆍ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 포함되며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등), 음식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는데,원산지표시는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중ㆍ대형마트, 도ㆍ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과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확인방법

▷ 휴대폰 : 6626 + 인터넷키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 인터넷 : mtrace.go.kr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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