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 체결

광주지방보훈청-영상포제일병원

  • 입력 2010.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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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3월 25일 영산포제일병원, 해남우리병원과 함께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훈가족은 장례비용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감면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다. 이외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6ㆍ18자유상이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다. 이들 각 대상자의 가족 또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산포제일병원은 장례식장 시설이용비, 염습비를 20% 감면한다. 해남우리병원은 장의차 운구비를 포함해 30%를 감면한다.

한편 광주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2009년 나주종합병원 등 지역 6개 위탁병원과 감면협약을 맺었다.

김진혁 기자

kimjin777@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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