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바로알기

  • 입력 2010.04.05 12:4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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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문사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한 선거, 정책선거 정착과 더불어 유권자 및 후보자와 선거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근 자주 묻는 질문을 위주로 '선거법 바로알기'코너를 운영한다.

/편집자 주



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문)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의 수량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예비후보자만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문)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만을 전송할 수 있는바, SMS(short message service)만 발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발송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한되므로 귀문의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문)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총 횟수는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 발송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아니하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문)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제한되지 않는지?

☞ 귀문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횟수에 포함될 것임.



문)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80바이트 이상의 문자메시지 1회 발송시 휴대폰 기종에 따라 수신자입장에서는 2회를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신자를 2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수신자는 1인으로 봄.



문) 문자메시지 발송시 선거운동정보, 발신자인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표시를 줄이거나 생략하지 않고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문) 문자메시지 전송시 '선거운동정보'문구와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및 수신거부방법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는 발신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문내용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별도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61-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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