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후폭풍…나주시 현안사업 '흔들'

하수관거 정비·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등에 영향

  • 입력 2010.04.12 14:5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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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도급순위 2위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가 지난해 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남양건설 측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 673억원(국비 471억 원ㆍ시비 20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우선 자기자본을 투입해 먼저 공사를 완료한 뒤 시에 소유권을 넘겨 20년간 약정한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남양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2012년 완공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는 지금까지 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던 공사 현장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시 숙원사업의 하나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한동안 표류될 전망이다.

아울러 남양건설이 시행 중인 173억원 규모의 공설운동장이 최근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법정관리가 신청되면서 공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남양건설이 공동도급을 맡은 216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도 공정률이 40% 가량 진척됐으나 당초 공기대로 완공될지는 미지수다.

2011년 전남도민체전을 유치한 나주시는 내년 4월 전까지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돼야 하지만 자칫 법정관리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 지연으로 도민체전 개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도민체전을 원활히 개최하고 영산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금융권 등에서 남양건설이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4월 전까지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돼야 차질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다"며 "법정관리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244억 원, 매출액 8463억 원으로, 광주ㆍ전남에서 시공중인 사업은 영산강 하구둑 2공구 등 모두 20여 곳에 달한다. 현장 하청업체는 광주 33개, 전남 10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90여 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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