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 과태료부과

구조구급차 블랙박스 설치 출동상황 녹화

  • 입력 2010.06.28 11:4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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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ㆍ구급차의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모든 구조구급차에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블랙박스가 설치될 계획이다.

응급환자의 초기대응은 5분이내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5분 이상 경과시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119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하다.

구급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에 이르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 구조구급차 100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블랙박스에는 카메라가 있어 소방차 진로방해 차량을 영상녹화로 기록 저장해 고의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 우선통행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연내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소방차량 출동시 시민들의 양보운전 및 길 터주기, 골목길 불법 주정차 안하기 생활화 등 시민의식 개선은 물론 이에 따른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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