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상황처리 결과 통보제 도입

최초 신고자에 처리 전화 등 결과 통보

  • 입력 2010.07.12 16:07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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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19신고자에게 상황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119신고자에게 신고접수 후 상황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소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119 상황처리 결과 통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119 상황처리 결과 통보제는 신고자가 119에 신고 후 출동 등 조치 결과를 알지 못해 확인ㆍ독촉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접수ㆍ출동 중임을 유선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며 최종 조치결과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동일사고에 대한 추가 신고자에게는 119정보시스템 보완을 통해 모든 신고자에게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각종 사고상황을 119에 신고할 때에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현장 위치와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 기자

najuk2010@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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