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세수확보 나서

시, 7월말 현재 체납액 141억원

징수기동 180일 기간으로 정해

  • 입력 2010.08.30 10:28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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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기동 180일 작전 기간'으로 정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 28억을 포함해 58억원,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76억을 포함해 83억원으로(교통특별회계 포함) 총 141억원에 이르러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시 세무부서에서는 각종 세금 체납이 누증되는 것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정기ㆍ수시분 과세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19개 읍면동을 직접 다니며 읍면동장, 담당 및 실무자로부터 직접 징수전망을 살피는 등 본격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세외수입에 대해 홍경섭 부시장이 직접 나서 월 2회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금 징수 기동 180일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확보와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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