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30일까지 읍ㆍ면ㆍ동 민원실 열람 가능

  • 입력 2010.09.06 10:1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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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열람지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로 2,644필지가 해당된다.

그동안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에 의한 자료조사와 이용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공시지가 관리시스템에 의한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가격이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나주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가격과 의견제출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진혁 기자

kimjin777@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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