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시, 10월까지 체납액 16억여만원

  • 입력 2011.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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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10월까지 2개월동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대상 체납액은 자동차 6,289대 2만514건에 16억 5천8백여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3%에 이른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 지도층 고액체납자가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소액 체납자라도 일제정리 차원에서 강력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을 벌인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 비해 체납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처분이 가능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강제 회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행정규제와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na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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