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언론인 동반 해외연수 '잠정보류'

선관위의 기부행위 위반 유권해석에 따라

  • 입력 2011.12.15 13:08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가 전액 부담하는 국외취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언론인 동반 해외연수가 제동이 걸렸다.

개원한 지 100일도 채 안된 나주시의회가 언론인 등이 동행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나섰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으로 해외연수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것.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호주의 교육 및 복지 관련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의원 7명과 수행직원 3명, 언론인 4명 등 총 15명으로 예산 4,13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도 안돼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 언론인이 동행하는 것을 두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출직인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이 비용부담 없이 동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며 "100만원이 넘는 국외취재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동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선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자 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잠정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도 필요하지만 14명의 의원 중 8명이 초선 의원임을 감안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국내 사례를 통한 연구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출입기자들의 무료 국외취재지원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co.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