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 보건혜택 사각지대

보건교사 부족 …입시위주, 보건교육 뒷전

의료시설 열악한 읍면지역 우선배치 시급

  • 입력 2011.12.15 14:57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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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 중ㆍ고교에 보건교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았을 뿐더러 보건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외면당하고 있다.

분교를 포함한 나주지역 22개교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반면 15개교 중학교 가운데 나주중 한 곳만 보건교사가 배정돼 있다. 고등학교는 나주고, 전남외국어고, 호남원예고, 전남과학고, 나주공고 등 12개교 가운데 5개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있다.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18학급 이상인 초ㆍ중ㆍ고에 보건교사 1명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주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18학급 이하인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모두 배치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건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성고는 18학급 이상으로 보건교사가 배정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학교들은 학급수가 적어 보건교사를 배정받지 못하면서 보건교육 혜택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내권보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교육당국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나주교육지원청은 보건교사 배치 기준과 보건교육 실시 여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초경의 저연령화와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 청소년 흡연, 어린이 비만 등의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보건교사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체계적인 보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현정 기자

newshj@na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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