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곤

전 열린우리당 나주시창당위원장

법의 심판과 사회정의

  • 입력 2011.12.15 16:47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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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최인기 나주ㆍ화순지역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나주시민들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징역3년 집행유예4년으로 막을 내리더니 국회의원까지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기사화하고 있다

이 기사가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지 나주와 화순 여러 곳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면서도 어딘가 재판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이었다.

먼저 신정훈 전시장에 대한 재판 판결에 대한 여론은 신 전시장의 변론을 믿고 지지하고 있었다.

신 전시장은 나주시장 직무정지에 대한 2심 재판에 대한 입장에서-모두가 익숙하지 않았던 광미오염지역과 광해방지사업 그리고 그 땅에 이미 80%이상 지어져버린 대규모 화혜수출단지라고 하는 농업용시설을 교체할 수도, 현장을 철거할 수도 없었던 현장행정의 애로사항을 나주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데도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라고 밝히고 있던 점에 대하여 나주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믿는 여론이었다.

최인기의원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변론은 "정치검찰 공권력 남용으로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형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한 일 이었다"며 "검찰이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의 손 아무 부위원장의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진술하나에 의존,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특별당비를 최인기의원이 공금으로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라고 말하고 있다

최 의원은 "당비납부를 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비납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만큼 법원에서 공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 지지자들은 물론 상당한 나주·화순 시민들도 그의 변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글을 쓰고 있는 당시 열린우리당 나주시창당위원장이었던 김강곤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죄목은 '나주시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 200명 서명 받는데 봉투하나에 서명용지 40장씩 넣어 5개의 봉투를 만들었고, 한장 받는데 버스교통비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요구르트 한잔씩 마시라고 합 2500원을 계산하여 한 봉투당 단돈 10만원을 넣어주었는데-그 때 당시는 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한다고 호남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던 때라 창당발기인 서명을 안 해 줄려고 할 때(그러나 노대통령 탄핵 후 나주만 빼고 전남에서 모두 국회의원이 당선됐음)였는데, 나주시민들의 감정도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굳어있었고 또 시골 읍면동을 버스타고 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운 일인데 한 장당 2500원이 너무 작아 사정하면서 창당발기인 서명받는데 경비로 쓰라고 준 2500원을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 기부금'이라고 하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때리니 기가 막히고 포복졸도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500원도 턱없이 경비로 부족한데도 열심히 서명 받아서 200명을 채워 창당에 성공케 한 그 당시 청년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바입니다. 다행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사면해주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원래 이러한 경비는 중앙당에서 내려주는 것이 관례이고 합법적인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한다고 국회에서 '정경유착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기업가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아 열린우리당 창당한 지역구에서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창당주역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경비를 지출했고 그런데 나주만 나주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바람에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는 불운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혹 1장당 1만원정도라도 되거나 서명받지 않고 혼자 그 10만원을 써버렸다면 몰라도 분명코 그 2500원은 서명받는데 썼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유권자나 당원에 주는 기부금이 아니다고 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싸웠으나 '돈'자만 들어가면 유죄를 때리는 법관들의 '경직된 자세'때문에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 양심으로는 결코 유죄라고 인정해 본 일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 전시장이나 현재의 최 의원의 심정이 아마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법 중에는 악법도 또 오류나 잘못이 있는 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흔히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은 무수히 진행되고 있고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빨리 모순이 있는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법의 정의가 사회의 정의가 되고 사회의 정의가 법속에 스며드는 품격 높은 선진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신정훈전시장의 법 심판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법조문 한자 한자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법의 심판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사회정의의 눈으로 볼 때 분명코 정의를 실현했거나 정의로운 자세를 갖고 있는 신념과 소신 있는 자들을 우리 나주·화순 시민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 뒀다가 다시한번 우리의 일꾼이나 대변자로 모실 수 있는 품격높은 선진나주시민이 됩시다.

그래서 정치는 법이 못하는 일을 껴안고 폭넓게 해석하면서 사회정의를 빨리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인기의원에게는 나주 화순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격식 높은 판결이 재판관에 의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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