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공개

비과세 등 기초자료투명관리

  • 입력 2011.12.15 19:2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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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ㆍ통제하는 제도다.

지방세 세액감면, 과세표준 경감, 비과세와 저율과세 등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4년간 17개 지자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항목을 세출예산 등과 비교, 평가가 쉽도록 기능별 13개분야 59개 부문으로 표시하여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조세지원의 적절성 평가로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 지원 방지, 국가정책에 의한 비과세ㆍ감면 등의 재검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봉인 세무과장은 "지방세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방세 지원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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