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조치 즉각 철회하라"

민원인과 다툼 벌인 공무원 대기발령

선처 요구에도 임 시장 인사조치 강행

  • 입력 2011.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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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이하 노조)가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노조는 '권한을 남용한 나주시장은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전 8시부터 50여분간 시청 정문에서 선전전을 전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주민소득금고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첨부해 오지 않아 직원 J씨가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

당시 담당 공무원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출장중이라 대신 민원을 접수받은 J직원은 사업신청서에 금융기관 확인과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첨부를 요구했다.

설명을 듣고 귀가했던 민원인이 다시 면사무소를 방문했고 관련 서류 첨부없이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J직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욕설에 참다 못한 직원 J씨도 욕설로 맞대응했고 책상에 있는 스테플러를 던지는 등 불미스런 다툼이 일어났다.

감정을 가라 앉히지 못한 직원 J씨는 다음날 민원인을 찾아가 항의했고 또 다시 다툼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같은 날 오후 민원인은 시장면담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임성훈 시장은 직원 J씨를 직위해제 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다음날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직위해제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J직원은 민원인을 방문해 화해를 시도했고 민원인은 두차례 시장실을 방문해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임 시장은 지난 27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노조가 '편파적이고 감정적이며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큐탄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주시장의 과도한 인사조치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저하시키고 공무원을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인격모독에 대한 조치는 곤란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직위를 해제할 만큼 시급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기발령 인사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공무원 인권침해 예방대책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newshj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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