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특별 감시ㆍ단속 실시

시 선관위,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 입력 2011.12.16 10:30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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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2월 20일까지 특별 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 중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나서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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