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영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2008년 신설됐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사고 목격시 119로 신고한 목격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왔다.
신설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것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구급대 등이 아닌 일반인 및 업무중이 아닌 구급대원 등이 실시한 응급처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기본적인 응급구호와 구급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도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