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축소 소회의실 신설

행안부 기준 시장실 99㎡ 제한

민원인 접견실 등 소통기능 중시

  • 입력 2011.12.16 17:5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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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 면적에 맞춰 시장실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주시처럼 행정구가 없는 시의 단체장 사무실은 99㎡로 제한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시장실과 비서실을 99㎡로 줄이고 비서실 옆에 44㎡의 소회의실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회의실은 간부회의, 다수 민원인 접견실, 실단과 회의, 각종 용역보고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청사 기준 면적을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과 면적을 모두 해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면적 기준 설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정 기자

newshj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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