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없애고 권리 보호한다

2011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

  • 입력 2011.12.16 19:01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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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이해에 나섰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 허주현)는 지난 9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나주를 포함한 6개 시·군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차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과한 법률의 의의 및 이해'에 관해 현 법무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김광이씨의 강의가 있었다.

김 강사는 1984년 도로의 턱 없애달라는 유서를 서울 시장에게 남기고 자살를 한 김순석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장애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2003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협의회가 결성되고 장차법이 입법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여러분은 순환보직으로 거처 가는 부서일지 모르겠지만 장애우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이자 현실이라며 부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혜적 복지에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장차법은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장애우를 둔 부모의 희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자신의 아들보다 하루 더 살고싶다는게 한결같은 대답이다"면서 "배려란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사회와 단절일 뿐이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느낀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사회적 편견을 설명했다.

두 번째 교육을 진행한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렇게 시행합시다'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허 소장은 장차법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현실에서 일반인과 같은 동일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장애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인프라와 한국의 인프라 차이 심해 외국에서 공부하고 석 박사를 딴 장애우는 대다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는 한국공항에 내리면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벽에 마주하기 때문이다고.

이 자리에서 허주현 소장은 "지난 2009년 4월 11일, 장차법 제정으로 사회통합의 기반이 마련됐다. 장차법은 장애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자체와 국가가 노력해야한다. 또한 장차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여성장애인, 건물접근, 교통부분,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차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장차법을 활용할 시스템이 필요하면 장애인권센터에 연락바란다며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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