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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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 입력 2011.1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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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역진방지장치)

랫칫이란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용어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예)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예)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예)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는 조항이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힘들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예)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한다. 단순한 행정협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국내의 모든 법(30여개 조항)을 고치려고 한다(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해진다.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 수 있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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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간의 찬반 양측의 의원과 학자 시민사회대표가 참석해 벌인 끝장토론을 통해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끝장토론을 갖는다는 한미FTA에 논쟁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조항을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면에 실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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