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정자법(政資法) 위반 '무죄'

광주고법, 검찰 항소 '이유 없다' 기각

  • 입력 2011.1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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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지난 1일 '2006년 지방선거 전남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광주고법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의 검찰 항소 '이유 없다'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창한 광주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는 '최인기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최인기 국회의원이 1심(원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한 연이은 야당 정치인 탄압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최인기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법원이 객관 사실에 입각해 공정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여년 넘도록 공직생활하면서 단돈 10원도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특히 정치하면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차 한 잔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을 받들고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신념과 양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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