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농수축 원산지표시 대상확대

모든 음식점서 배추김치 찌개용·탕용까지

  • 입력 2012.02.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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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의 찌개용·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도는 지난 1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품이 아닌 것을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배추김치의 경우 찌게용, 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천2백5개 업소에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 28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조치했다.

■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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