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촉진법'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남 51개를 비롯한 전국 661개 폐교가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주승용 의원은 2009년 5월 2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을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의 취지는 이렇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상당수 학교는 1950∼1960년대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다. 폐교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행 법률은 폐교결정 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다. 폐교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역학교 폐교로 인한 상실감이 크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건물은 마을 환경미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상존했었다.
주 의원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폐교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소유 3,386개 폐교 중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501개이다. 이중 661개 교가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인데 전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254개중에서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는 51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