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인터넷 이용 여론조사 등

선거법 Q&A

  • 입력 2012.03.12 10:3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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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시기별로 후보자와 유권자가 궁금해 할 선거법에 대해 알기 쉬운 문답풀이를 통해 궁금증을 짚어 본다 (자료제공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문] 2012. 2. 29.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누구든지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5회 이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송일 전일까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지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는데 인사차 방문 시 축하금이나 화분, 음료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하화분 및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 양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축하금을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다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이 가능한가요?



[답]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조 5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2월 11일(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진 동호인입니다. 선거 개표장면을 촬영하고 싶은데 개표장은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나요?



[답] 개표장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2012년 4월 6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선관위별로 일정수량만큼의 개표관람증을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람증을 소지한 사람은 구획된 장소에서 사진촬영도 가능합니다.



[문] 언론지상에 보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매니페스토가 무슨 뜻인가요?



[답] 매니페스토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우선 순위,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이유로 투표하여 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ㆍ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은 선거 때만의 깜짝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진선거문화 정착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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