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분양책임합의서 무효소송 좌초

미래산단 재추진동의안은 상임위 통과

  • 입력 2013.05.20 09:29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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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과 관련 나주시와 금융사간에 체결됐던 분양책임 관련 협약서가 무효라는 나주시의회의 무효소송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좌초됐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개회된 제163회 임시회에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서 무효 등 확인심판 및 제기의 건을 의원발의로 상정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임연화 의원 발의로 제기된 미래산단 협약서 무효소송 제기의 건은 의회동의 없이 채무보증을 체결하여 나주시 예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과 금융기관과의 불합리한 협약에 나주시가 손해를 끼칠 위험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됐다.


의원발의는 임연화 의원을 비롯해 정찬걸 의원, 홍철식 의원, 김덕중 의원, 문성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상정됐으나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
나주시와 금융사간에 체결된 협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임연화 의원은 “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나주시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만 이해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나주시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검토 파악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바로잡기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역으로 나주시에서 제안한 미래산단과 관련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나주시가 빚을 내 마무리하자는 의무부담 동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중간에 정찬걸 의원과 임연화 의원이 상임위 사무실을 점거까지 하면서 동의안 상정을 반대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과됐다.


미래산단과 관련 나주시가 추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찬성한 경제건설위원은 김철수 의원, 김복남 의원, 김창선 의원, 박순복 의원, 임성환 의원이며 김덕중 의원과 문성기 의원은 반대의사 표시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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