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고 폐교 매각 ‘특혜 의혹’ 논란

도의회 부결, 사립학교 건립 위한 수의계약 부적절

  • 입력 2013.05.25 15:35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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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공산고 폐교 매각을 놓고 도의회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부결하는 등 논란이 낳고 있다.
2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옛 나주 공산고 매각을 위해 도 교육청이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교육위원들은 폐교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립학교 개교를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1만5천210㎡, 건물 10동에 3천172㎡, 조경수 등을 합쳐 예상 매각금액은 19억4천여만원 규모의 폐교 재산을 19억원에 사들인 뒤 사립학교를 세워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자칫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승옥 교육위원은 "매각할 계획이라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욱 위원장은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는데 학교 설립 신청은 같은달 29일자로 들어오고 교육청은 4월에 팔겠다고 하는 등 서두르는 감이 있다”며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를 매입한 민간업자가 태권도 특성화 중·고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는 전액 면제되고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폐교를 헐값에 팔아 그 곳에 사립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불필요한 특혜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유재산 매각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 활용촉진 특별법에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규모 학교인 공산고는 거점고교인 나주고로 통폐합되면서 지난 3월 1일자로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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