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상업용지 분할 매각

‘갑’의 횡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중심상업용지 분할 분양 추진

  • 입력 2013.06.24 11:20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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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중심상업용지 분할 분양 추진
‘을’의 눈물 인근 상업용지 매입자, 분할 분양시 막대한 투자피해 우려
건축행위 자유로운 특별계획구역 분할에 법적 대응 움직임

지난 18일 혁신도시 홍보관 에서는 20여 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상업용지 공매와 관련해서 항의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업용지(S1)를 갑자기 소규모 분할분양 한다고 해 전남개발공사구역(S2) 상업용 매입자들은 사기분양이고 갑의횡포라며 법적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밀집되어있는 이 부지를 분할해 분양한다면 기존매입자들은 상권형성 등 투자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상업용지는 현재 획지분할 신청서를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의견서를 붙여 국토해양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분할예정인 상업용지S1(60,000㎡)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혁신도시 노른자위다. 건축 용적률이1.500%에 층수 제한도 없고 운수시설(터미널)이나 대형 아울렛매장 등으로 확정하여 분양 공고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1년 전부터 공매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 분양할 수밖에 없고 분할면적도 S2부지와는 다르게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1,000㎡이상이고 한 필지는 20,000㎡정도로 소규모 필지가 적어 피해가 없을 것이다 고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 구간 상업용지 매입자들은 건축을 준비하고 중에 특별계획구역이 분할되면 공공기관이 밀집한 이곳으로 건축투자가 몰려 기존 상업용지매입자 는 건축도 하지 못하고 맨땅으로 방치되어 유령도시로 전략할게 뻔한데 특별계획구역으로까지 지정한 부지를 갑자기 분할 분양한다는 것은 땅장사 생각하는 갑(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라고 했다.

지난 2월 혁신도시 지구단위 시행지침 공고 안은 상업용지의 필지는 상업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획지분할(합병)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획지를 분할 또는 합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용지에 지정된 각종 건축제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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