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도 판공비가 있나요?

남외동의 한 선배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시의원들도 판공비가 있느냐?

  • 입력 2013.08.05 11:1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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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외동의 한 선배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시의원들도 판공비가 있느냐?
공무원들을 보면 가족수당, 근무외 수당 등 본봉 이외의 수입이 있는데, 시의원들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회기중에 설마 자기들 돈으로 밥 먹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 등.

맞습니다. 회기중에는 별도의 중식비 등이 지급됩니다. 운영비 형태로 위원회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판공비인데요. 사실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외에는 별도의 수당이나 판공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또는 현장활동 등은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 해당 의원들에게 지원되는데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판공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 14명의 의원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별도의 판공비가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기관장업무추진비, 위원장 3명에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판공비가 정해져 매월 일정액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원됩니다.
의장은 월 2,079,00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관용차량과 기사도 의장에게는 지원됩니다.
부의장은 1,035,000원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에게 일인당 월 675,000원씩 지급됩니다.
일반 의원들은 판공비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지금은 20%씩 절감한다는 취지로 의장은 1,848,000원, 부의장은 920,000원, 상임위원장은 각각 60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로 월 2,58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제하고 4대 보험료 제하면 실 지급액은 약 2,100,000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수령하는 의정활동비는 매년 한번씩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차 결정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결정된 의정비나 인상률이 최종 시의회에 상정되고, 나주시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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