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연재난 피해 지원 확대된다

  • 입력 2013.08.12 11:44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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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폐사축 처리비 지원-재난 접수 일원화-정전피해 재해 인정앞으로는 축산물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재난 지원금이 확대되고 폐사축 처리 비용이 지원되며 각종 재난 지원 접수창구가 읍면사무소로 일원화된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5천만 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 지원하고 그 이상은 1억 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의 입식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폐사축 처리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 1천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천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피해 지원 서비스도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피해 주민의 지원 신청이 번거러웠으나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일괄 접수하면 기관 간 피해 정보를 공유해 행정처리토록 함으로써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태풍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재해 예방 및 초동 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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