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경쟁 체제 만들어 가야

  • 입력 2013.08.19 10:1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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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라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일부 읍면동에 예산이 편중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지역 간 수혜의 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민선4기인 2007년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이후 2008년 17억여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해오면서 올해는 54억5천여만원까지 주민참여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사업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타지역의 사업이 줄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읍면동별 배정액에 인구 ․ 면적 ․ 낙후도 등 행정수요를 반영키로 하고, 시 전체 예산액의 1% 규모인 37억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균형배정에 중점을 뒀다는 이례적인 나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정책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지역별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떡 반 나누기'는 새로운 재정수요, 즉 선심성사업만 창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읍면동별로 예산을 미리 배정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 후 평가위원회 구성 등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정, 지역에 관계없이 예산을 배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독주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접목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으면 이전과는 달라진 예산편성 모양새가 만들어져야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제는 시행초기부터 진일보한 제도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확인됐다면 서둘러 제자리를 찾도록 애써야한다. 시행착오는 짧을수록 좋은 법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발굴에도 부단히 애써야한다.


운영주체인 행정당국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 의지와 각오가 합쳐질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 여기에다 의회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보태져야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인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시민사회의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뜸 들인다면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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