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대법 판결 시기와 결과 놓고 정치권 미묘한 파장

  • 입력 2013.08.26 13:4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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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배기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았다.

지난 2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책임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기운 의원이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준 200만원은 선거캠프 운영자금일뿐 불법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은 3천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1심 판결과 거의 변화가 없는 형량이다.
배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3천500만원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즉시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례상 3개월 이내에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법에서도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올 연내에 이뤄지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예고된다.

극적으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되면 모르지만, 대법판결에 변화가 없으면, 나주화순은 내년 8월 재선거때까지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원 없이 지방선거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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