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2부터 27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473필지가 해당 된다.
시는 지난 6월 28일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토지특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가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민원실에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10월 31일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