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업지원금 규모 277억+α

민선5기 상반기 220억 이어 최근 52억 집행

  • 입력 2013.09.09 11:2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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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퍼주기’ 혈세 낭비 우려, 투명성 강화해야

나주시가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으로 52억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지원금에 대한 특혜의혹을 해소할 투명성 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임성훈 시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220억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으나 정작 보조금 내역에 대한 공개는 거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만도 5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도 나주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나주시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한 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시설보조금 49억7,500만원과 고용보조금 5,200만원, 직업훈련원 기반구축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52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관내로 이전할 사업을 관외에서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일 경우 ▲관내로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써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은 국,도비 지원없이 모두 시비 100%가 지원된 사업으로 어느 보조금보다 투명한 절차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나주시는 지난 6월 나주신문의 기업지원금 공개청구에 대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황당한 사유를 붙여 정보공개를 거부해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다.

박철수 나주사랑시민회 공동대표는 “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나주에서 생산한 물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주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혜택과 자본보조만 받으면서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기업 퍼주기’에 다름 아니므로 보조금관리에 대한 공개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업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의 검증 또한 중요한 만큼 정보공개와 보조금 사후관리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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