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력·혈세’ 낭비 급증

나주시 상대 소송 최근 3년간 70건, 지난 한해만도 27건

  • 입력 2013.09.09 12:17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급증하면서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행정처분에 앞서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신문 조사결과 나주시는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지난 3년간 총 70건의 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2건, 2011년 1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 5월말 현재 10건의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 진행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종 행정 불복시 시민들이 소송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이처럼 나주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각종 소송 관련 서류들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가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신중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한 경우는 이 기간 중 모두 1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5건 중은 1번은 패소한 셈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율이 20∼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들의 행정력 낭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소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주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으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높아지는 만큼 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데 집중하고 지역민들 역시 성숙한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현수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에 앞서 더욱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행정처분이나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