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민간투자사, 나주시에 254억 소송

서희건설 74억 소송에 이어 가원인베스트도 180억 소송

  • 입력 2013.11.18 11:14
  • 수정 2013.11.20 11:2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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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행협정서에 의거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 배상 주장
민사소송전 결과에 따라 미래산단 허점 드러날 듯

임성훈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5명이 잇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와 미래산단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서희건설에 이어 가원인베스트간에도 민사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원측은 지난 8일 나주시를 상대로 180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은 나주시로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지적된 금융수수료 77억중의 일부인 1억여원에 대해 지난 6월 가원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고, 지난 서희건설 관계자측의 74억 소송에 이어 미래산단 관련 2번째 큰 규모의 소송이다.
나주시는 지난 5월 미래산단을 함께 추진했던 투자자문회사 가원, 투자자문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고건산업개발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2차 공모를 통해 현재 KB증권과 동광건설 컨소시엄으로 미래산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공모 과정에서도 1차때 시공사로 참여했던 동광건설이 2차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시행사로 화려하게 복귀한 반면, 가원(고건)측은 제외되어 현재 나주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원측은 반소 이유로 지난 2011년 나주시와 가원인베스트간에 맺은 투자이행협정서에 의거 나주시가 협정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거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반소 이유를 들었다.

또한, 나주시의 배상액은 양사간에 맺은 협정에 의거 총사업비(2천억원)의 9%인 180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와 가원간의 맺은 협정 제8조 3항을 근거로 한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한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민사법정 제203호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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