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나주시 퇴로가 없다

대출채권매입 확약으로 책임분양 합의보다 족쇄 강화

  • 입력 2013.12.02 13:22
  • 수정 2013.12.16 17:37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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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독소조항
시의회, 의미 알고 동의했나 ‘책임론’ 대두

미래산단과 관련 나주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이 이전 G사와 맺었던 협약보다 나주시 책임이 훨씬 강화되고, 강제력과 구속력이 강한 조항이어서 퇴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 5월 나주시의회에 제출한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따르면 나주시는 미래산단 관련 신규 ABCP에 대하여 필요한 대출채권매입의무 및 준공된 미분양용지 담보제공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전에 나주시가 금융권과 체결한 분양책임합의서보다 훨씬 구속력과 강제력이 강화된 협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이전의 책임분양합의는 분양을 전제로 나주시가 책임지고 대출된 사업비를 상환해가면 되지만 이번에 나주시가 맺은 협약은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상환날짜가 되면 나주시가 무조건 채권을 매입해서 즉 빚을 갚아야 한다는 조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주(최초 대출 금융기관 및 이후 동 대출채권을 양수한 뉴스타미래제일차(주)에게 나주시는 차주인 SPC 나주미래산단(주)이 해당 지급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무조건 해당 채권을 나주시가 매입한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나주시의 금융권과의 협약내용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민간개발방식으로 봐도 개발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나주시가 맺은 협약은 사업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나주시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고건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도 “이전에는 산단을 조성해 분양을 해가면서 사업비를 회수하면 되는 구조지만 현재 나주시가 맺은 협약은 미래산단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날짜가 되면 무조건 나주시가 책임지고 갚아야 하는 구조라서, 일반 투자비 개념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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