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공개 기업지원금 27일 행정심판

나주신문, 행정심판 청구 석달만에 기일 잡혀

  • 입력 2013.12.09 11:30
  • 수정 2013.12.10 12:4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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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어 행정소송도 검토

나주신문이 나주시를 상대로 기업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오는 27일 전남도청 정약용실(행정동 9층)에서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나주신문이 지난 9월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기일이 12월 27일로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통보했다.

나주신문은 이에 대해 관내 기업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나주시 예산 수백억이 사용된 만큼, 나주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나주시 예산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성실히 심리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나주신문이 지난 6월 나주시를 상대로 기업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6개월만의 일이다.

앞서 나주신문은 지난 6월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시 기업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나주시는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당시 나주신문이 기업지원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표방하며 수도권에서 나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한 입지보조금을 비롯해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명목 등으로 임성훈 시장 취임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2백19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나주시가 기업유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유치한 기업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나주신문은 판단했었다.

결국, 나주시는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을 내세워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나주신문은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특혜적 수준에 해당되거나, 그만한 성과가 없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혈세 퍼주기’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경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나주신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나주시 기업지원금은 공적자금이므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다”면서 “나주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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