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수사과는 술에 만취해 자신을 보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70대, 여)을 폭행한 혐의로 A씨(40대, 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경 나주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취폭력 등으로 총 13회의 전과가 있으며, 불과 한 달여 사이 2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작년 8월부터 A씨의 주취소란 및 행패로 112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나주경찰서에서는 영세상인 및 선량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주폭 등 사회적 위해범에 대해 강력 대응해 친서민 치안정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