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과 노무현 정신

  • 입력 2014.01.13 11:35
  • 수정 2014.01.13 11:36
  • 기자명 김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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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영화를 본 기억이 까마득하다.
얼마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평론가 후배가 “형님 변호인 영화 꼭 보쇼이잉...”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했다.

 
 
마침 요즘 세간의 관심을 모은다는 영화 변호인이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된다기에 모처럼 시간을 내었다.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이 개봉 19일 만에 전국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14년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영화 줄거리는 대충 이러했다.
주인공 송변호사는 사법고시 준비 중에 막노동을 했다.

아이들 키울라, 먹고 살아야지, 고시준비까지 하다 보니 워낙 가난했다.
그는 달랑 상고출신이었다. 단골 국밥집 밥값마저 떼먹고 도망할 만큼 절박하게 살았다.
천신만고 끝에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국밥집을 다시 찾아가 빚을 갚는다.

경상도 아지매는 야박한 세상에 다시 찾아온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손사래를 치며 묵은 외상값을 안 받는다. 관객은 보기드믄 인정미에 콧날이 시큰해한다.
본래 송변호사는 사회정의감이 넘치는 대단한 법조인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그래 나도 그만큼 고생했으니 잘 살아야지.... 아마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범부(凡夫)였을 것이다.

등기업무가 변호사의 전공은 아니나, 돈벌이가 상당할 것이란 장사 속으로 부산지방 법무사들의 질시를 받으면도, 착수하여 대박이 났다.
넓은 아파트도 사고, 요트까지 즐기는 속물 변호사로 한참 잘 나가고 있었다.
물론 불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 이 영화는 1981년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당시 고문 피해자들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부림사건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회고했다.
국밥집 아지매 아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노동자들 야학교사를 했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부림사건의 전조였다.

어머니는 한 달 동안 부산 시내를 뒤지고 헤맸다. 4. 19때 김주열처럼 바다에서 시체가 뜰 것이라는 끔직한 걱정도 해보았다.
결국 송변호사는 어머니의 간청과 천부적 의협심으로 이 사건을 맡고야 말았다.
교도소에서 간첩사건 면회가 안된다는 것을, 법조문을 대 가면서 우겨댔다.

겨우 학생들을 만난다. 이미 학생들은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몽둥이로 구타, 물에 머리쳐박기, 고춧가루물 먹이기 등 온갖 고문을 다 당한 후였다.
이미 이들은 안기부가 조작한 간첩단이었다. 변호사를 보더니 살려만 달랜다.
고문과 공포로 인간성이 상실된 상처입은 산짐승이었다.

한 달 여만에 아들은 본 어머니는 자식을 붙잡고 통곡했다. “내 아들은 간첩 아니데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검찰, 남영동 분실이 간첩 제조창이었던 것을 모른다.
메스컴으로 듣고 보아서 알지, 그 고문과 억지간첩 만드는 인간파괴범들의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모른다는 말이다.

송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학생들이 무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묻는다.
검사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책들을 읽었다고 답한다.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같은 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책들은 대한민국 출판사에서 출판하여 서점에서 버젓이 파는 책인데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검사는 할 말을 잃는다.

송변호사는 헌법을 인용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해 줘야한다.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야 하는 것이다.

영화 중의 송변호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인권변호사 활동과 정신을 각색한 것이다. 노무현의 매력이 무엇인가? 투박하고 직설적인 언변에도, 진실했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상식과 원칙과 인정을 겸한 사람이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부터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지난 일년 동안은 법과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한 해였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전단, 보훈처까지 나선 18대 대선불법개입사건은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개적인 부정선거였다.

이 죄를 물타기 하려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남북회담 녹취록을 불법 공개하여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노무현 때리기에 나섰다.
10. 4 공동성명에 어디가 NLL 포기 합의문이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이 두가지 원죄를 법과 원칙에 의해 특검을 실시하여 만천하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로 모이는 시민단체, 온 국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디 쿠테타로 집권하여 대통령 재임 중에 불행한 최후를 맞은 박정희씨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정치와 평화통일에 기여해 줄 것을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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