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며

  • 입력 2014.04.14 14:16
  • 수정 2014.04.14 14:18
  • 기자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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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 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즘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흡연의 해악을 살펴보면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되어 있다.
흡연은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하고, 임산부 흡연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동신대학교에서도 2013년도부터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담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흡연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운동으로 많은 구성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폐암환자의 기여위험도 조사결과, 남성 흡연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거한다면 폐암사망자를 32.8%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한 결과 흡연자가 후두암 발생위험도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 3.6배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연간 약 1조7천억원임을 발표 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료는 흡연자 중 1992~1995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약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19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로 장기적으로 분석된 매우 신뢰도 높은 연구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배의 국민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흡연자는 담배 한 값(2,500원)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고, 이 재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하는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부담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매우 모순이다 아니할 수 없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998년 49개 주정부에서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로부터 2,46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캐나다 연방대법원으로부터 2005년 9월에 최종 합헌결정이 있었으며, 마침내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 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적 폐해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 전 국민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민을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전 국민에게 인지시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진료비 감소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 대리기관으로서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담배소송에 대하여 당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국민적, 사회적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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