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나주지사, 농지은행사업 순조

제도개선 개정해 농업인 많은 혜택 부여

  • 입력 2014.04.21 10:25
  • 기자명 박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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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박광호)는 2014년에 농지은행 사업비로 77억여원을 확보해 농지매매, 매입비축, 농지연금사업 등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 77억원 중 농지매매·임대차사업 22억원, 과원매매·임대차사업 8억원, 만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2.5억원,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채무를 해소하고 장기임대 후 환매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26억원 등이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농지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10억원, 농지를 맡긴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만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 9.5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박광호 지사장은 금년 제도개선으로 농지매매 이자율을 2%에서 1%로 인하하였고 농지연금사업은 가입비 폐지 및 4%에서 3%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담보농지 평가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한 농업소득의 저하와 고령농의 증가로 노동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통한 영농인력의 세대교체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 참여를 원하는 전업농(농업인)은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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