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신설 및 기초연금 안내

  • 입력 2014.07.14 13:27
  • 수정 2014.07.14 13:29
  • 기자명 김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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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장

김병용


‘14.7.1. 나주, 영광, 함평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가 개설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으며 위치는 나주시 나주로 21번지 KT나주지사 별관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축소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시 배경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망·질병·사고로 인한 각종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된 반면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의 적용은 첫째,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가입자, 둘째, 농어민·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셋째, 전업주부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되는 임의가입자로 분류한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가입자가 만 60세에 달했을 때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 4월 기준 436조원이 적립되었고 그 중 운용수익은 193조원이며 수익률은 5.8%이다. 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액을 납부한 보험료로 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아닌, 보험료를 쌓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적립방식은 언젠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게 되어있다. 소진되는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비해 많이 받는 연금액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금소진이 지급불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고보조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연금지급은 계속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더하여 7.1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어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게 되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가 된다. 다만,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도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특례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으로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사무소, 전화 국번없이 1355 또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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